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작성·고소방법 (개인정보 유출·누설 바로 잡아내는 실무지침서)
대한법률편찬연구회 | 법문북스
21,600원 | 20230210 | 9791192369600
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.
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,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, 교육, 건강 및 의료, 재산,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.
또한,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,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, 로그기록,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.
하물며 통신정보 E-Mail주소, 전화통화 내역, 로그파일, 쿠키 등, 위치정보 GPS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습관 및 취미정보로 흡연여부, 음주량,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, 여가활동, 도박성향 등 다양합니다.
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
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는 (1)스팸메일 (2)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기도 하고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으로 도용당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.
개인정보는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,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⑥살아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, 자연인(사람)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,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
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비하고,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.